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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  • ★취소 /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 2019-07-18


    1. 일정변경 및 취소는 상담업무시간(평일 09:00 ~18:00)에 
       유선(전화 064-9000-7000)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(제주친구)로
      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2. 이용 중 중도반납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환불이 불가합니다.
     
    3.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에는 100% 환불가능합니다.
       (결항확인서 등 필요서류 제출)

    *카드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3~5일정도 소요됩니다. 
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 [비수기]환불규정

    *예약 확정 이후취소   :  전체 대여요금의 10% 취소 수수료 발생됩니다.
    *대여 3일 전 취소   :  전체 대여요금의 30% 취소 수수료 발생됩니다.
    *대여일 24시간 전, 당일취소, no-show 시, 전액 환불 불가합니다.
     
     
    [성수기/연휴]환불규정

    *예약 확정 이후 취소    :  전체 대여요금의 10% 취소수수료 발생됩니다.
    *대여일시 7일 전 취소  :  전체 대여요금의 30% 취소수수료 발생됩니다.
    *대여일시 2일 전 취소  :  전체 대여요금의 40% 취소수수료 발생됩니다.
    *대여일 24시간 전, 당일취소, no-show 시, 전액 환불 불가합니다. 


  • 차량 인수, 반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 2018-12-18

    차량 인수·반납은 각 렌트카 본사에서 진행합니다. 

    따라서,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까지 이동하셔야하며,

    셔틀버스 탑승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    -셔틀버스 탑승방법-

    ①제주공항 1층 5번 출구로 이동

    ②횡단보도 2개를 건넌 후 우측 '렌트카종합안내센터'로 이동

    ③카카오 알림톡(또는 예약문자)의 셔틀버스 탑승구역에서 버스탑승

  • 카시트 등 유아용품도 대여가 가능한가요? 2018-12-18

    네 가능합니다.


    지금 예약시 발송되는 카톡 방에 예약자분 성함과 신청하실 내용을 남겨주시거나, 

    (예: 홍길동 010-1234-4567 / 유모차 1대 신청합니다)


    고객센터로(064-9000-7000)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비용은 1일 5,000원 (24시간 기준이 아닌, 일일금액)이며,

    고객님이 차량 탑승 전, 장착해놓는 딜리버리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,

    반납시에도 그냥 반납해주시면 됩니다.

  • 예약확정은 언제되나요? 2018-12-18

    실시간 예약이 진행되므로, 

    예약금 입금(결제) 시 바로 확정됩니다.


    다만, 확정카톡(문자) 발송은 

    보통 09:00~18:00 까지 발송되므로,

    제외한 시간에 입금(결제)해주신 

    고객님께서는 다음날 발송되실 수 있습니다.


    확정카톡(문자)를 받지 못하셨더라도, 

    입금(결제)해주신 고객님께서는

    확정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. 

  • 운전자는 몇 명까지 등록가능한가요? 2018-12-18

    운전자는 차량 한대당 2명 까지 추가비용 없이, 등록이 가능합니다.

    다만, 두번째 운전자도 대여기준에 적합하셔야합니다.

  • 면허증을 지참하지 못했을때는 어떻게하나요? 2018-12-18

    면허증이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신 후, 

   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~


    1. 평일 09:00~18:00


    [1]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182번으로 전화

    [2]ARS-3번 누름

    [3]주민등록번호13자리입력

    [4](상담사연결) "면허번호,면허종류,유효일자,갱신기간" 메모

    [5] 인수 시, 다른 신분증과 같이 메모내용 제출해주세요.


    2. 주말/공휴일


    [1]제주공항 1층 4번게이트 옆 자치경찰단 방문

    [2]"면허번호,면허종류,유효일자,갱신기간" 메모

    [3] 인수 시, 다른 신분증과 같이 메모내용 제출해주세요.

  • 면허취소 후 재취득한지 2년이 안돼요. 2018-12-18

    운전면허 재취득 후,

    1년(차량에따라 2년)이

    지나지 않으신 분은

    '운전경력증명서'를

    발급하여 오셔야합니다.


    *발급방법*


    1.공인인증서가 있을 시

    "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"

    에 접속하셔서

    "운전 경력증명서 발급"을

    선택하여 출력해오시면 됩니다.


    2.공인인증서가 없을 시

   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민원실로

  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, 

    '운전경력증명서 발급'을

   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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