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를 재취득하게 되서 1년 미만인데 대여 가능할까요? | 2018-10-24 15:20 | |
면허 재취득 후 1년(차량에 따라 2년)이 지나지 않은 분은 [운전경력증명서]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. *발급방법 1. 공인인증서가 있을시 https://www.efine.go.kr (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) 에 접속하셔서 출력해주세요. 2. 공인인증서가 없을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민원실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. |
||
이전글 | 승합차 대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 | 2018-10-24 15:22 |
다음글 |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운전이 가능한가요? | 2018-10-24 15: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