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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를 재취득하게 되서 1년 미만인데 대여 가능할까요? 2018-10-24 15:20

면허 재취득 후 1년(차량에 따라 2년)이

지나지 않은 분은 [운전경력증명서]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. 


*발급방법 


1. 공인인증서가 있을시 https://www.efine.go.kr

   (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) 에 접속하셔서 출력해주세요. 


2. 공인인증서가 없을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민원실로

   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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