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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 나이
운전자는 차량마다 2명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.
(현장에서 운전면허등록증 제시)
단, 차량마다 정해진 나이 및 경력조건에 해당되어야
등록 가능합니다.
면허 재취득 후 1년(차량에 따라 2년)이
지나지 않은 분은 [운전경력증명서]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.
*발급방법
1. 공인인증서가 있을시 https://www.efine.go.kr
(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) 에 접속하셔서 출력해주세요.
2. 공인인증서가 없을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민원실로
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.
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1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.
*9인승 이하 차량은 2종보통이상
*11인승~15인승 차량은 1종보통이상
그 외에도 업체별로 나이와 경력조건이 상이하니
꼭 미리 확인해주세요.